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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불법입원 국립정신병원장 검찰 고발
계속입원치료심사 절차 무시 170일 추가 입원
[ 2016년 06월 24일 12시 50분 ]

국가인권위원회는 퇴원해야할 환자를 170일 동안 추가로 불법 입원시킨 모 국립정신병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8일 A정신병원에 입원한 K씨는 7월 7일 퇴원하고 같은 날 B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해서 금년 4월 4일 퇴원했다.

B병원은 K씨가 1년여 동안 입원해 있는 정신보건법상 절차를 이행치 않았다. 관련법 상 정신병원은 환자의 입원 기간이 총 6개월이 넘을 경우 관할 보건소에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하게 돼 있다.

병원은 K씨가 A 병원에 있던 기간을 포함해 6개월이 되는 지난해 10월 17일 이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않았다. 환자를 6개월이나 불법 입원시킨 셈이다.

병원 측은 "자병원에 입원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속입원치료심사를 청구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계속입원치료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원 중인 환자를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며 "위반 시 불법 감금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 6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하고 그중 2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정신질환자 불법 입원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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