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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노인정액제 개선" 정치권 다시 노크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액 인상 등 대안 제시, "진료왜곡 막아야" 호소
[ 2016년 06월 24일 12시 55분 ]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그 동안 중단됐던 의정협의의 긴 '공백'을 깨고 다시금 협의 테이블에 앉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노인정액제 문제 해결을 위해 여론화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회 등의 서명을 토대로 정치권에 건의서를 내는 등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23일 의협은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원장에게 노인정액제의 문제점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청했다.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의원급 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청구건수의 63%만 정액구간에 해당해 나머지 37%의 경우 기존 진료비보다 최소 3배 이상 부담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협은 이와 관련, "보장성 강화와 교통 발달 등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노인의료비는 더 증가하고 여전히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노인 취약계층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노인성 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으나 의료이용과 진료비(65세 미만의 3배 이상) 역시 늘어나 노인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의협은 “이는 결국 의료기관 접근성을 낮춰 심각한 건강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1만5000원 정액구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외래 내원일당 진료비 평균액은 2009년 1만5988원으로 현재 정액제 상한액을 뛰어넘
었다. 정액구간이 제도의 취지에 비춰 적절히 조정되지 못해서다.

의협은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해지면서 진료 왜곡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노인 환자의 야간 시간대 진료, 통상의 진료에 약간의 처치만 더해 정액구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그러다보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노인 환자들의 경우 의료기관에 항의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여전히 빚어지고 있다.


이에 의협은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단순 상향 조정(1만5000원→최소 2만5000원)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 상향 조정(1만5000원→2만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의협은 “그 동안 수가인상율, 물가 인상률 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만5000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필요하다”며 “본인부담 상한금액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이 2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 외래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초과액에 대해서는 30%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외에 정률제로 전환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 부분을 국고로 보조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노인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이 발의됐지만 제19대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됐다.


오제세 의원의 발의안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받는 자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경감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협은 “65세 이상 본인일부부담금 일정 부분을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해당 제도의 목적을 반영해 미리 개선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앞으로 진료 왜곡 방지 및 노인복지 증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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