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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지 않은 이의신청 제도와 정부의 무차별적 환수로 고충을 겪고 있는 개원의들이 적지 않다. 착오청구도 과잉청구로 매도해 마치 환자들에게 부도덕한 의사로 비춰지게 하고 있다.”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사진]은 26일 나인트리컨벤션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최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원가에 굉장히 많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에서는 삭감과 환급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청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가정하자. 2000원 가량의 진료비를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들에게 액수와 상관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문제는 ‘과잉청구’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서 환자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김 회장은 “금액에 따른 안내는 법에 명시돼 있다고 해도 적어도 의사와 환자 간 불신감은 조장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더욱이 과잉청구가 아니라고 판명이 난다 해도 환자들에게 다시 알리지도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김 회장은 “과잉진료 또는 착오청구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며 “조사 이후 의혹이 해소됐을 때는 세세하게 밝혀 환자들에게 반드시 확인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이의신청, 삭감, 환급 등으로 이렇듯 개원가에서 혼란이 일면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는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정부에 강력히 피력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진단명이나 코드가 변경돼 착오청구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며 “만약 부당한 삭감이 이뤄졌다면 다시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에 이 같은 문제를 건의할 수도 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일례로 최근 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며 “아쉽게도 한 가지 법 개정이 아닌 여러 법을 개선해야 바꿀 수 있는 문제라는 결론을 내렸다. 비단 의료법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
다.
김 회장은 “그럼에도 빠른 질의와 답변으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은 피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진료실에서 환자를 볼 때 질병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않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도 환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와 함께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차원에서 예비 내과의사인 전공의, 전임의, 공보의 대표와 국내 유수 대학병원 관계자들과 함께 모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내과 전공의, 전임의 대표들을 적극 만나 내과 현실과 미래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근 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개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인데 막연한 불안감은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앞으로 내과가 담당해야할 질환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라며 “환자들에게 다년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내과 개원의들을 주축으로 젊은 의사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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