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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도 자체 ‘유전자 검사’ 가능
관련법 개정안 의결 이달 30일 시행, 비의료기관에 재량권 부여
[ 2016년 06월 28일 16시 47분 ]

앞으로 의료기관 의뢰가 없더라도 민간 유전자 검사 업체가 직접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3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류 개정안이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간업체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경우에만 유전자 검사가 가능했지만, 법 개정에 따라 민간업체의 직접적인 검사가 가능해졌다.

 

이를 위해 직접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검사항목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민간업체에서는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 유전자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허용되는 검사 범위는 생활습관 개선과 질병예방 가능한 검사,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고 소비자 위해성이 적은 검사 등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유전자 검사결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색소침착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몇 배 정도 높다” 등의 예측성 검사가 가능해 진다.

 

다만 유전자 검사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검사항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소비자에게 검사결과 제공시 한계점 및 충분한 설명 등의 사후 관리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84개 민간 유전자 검사 업체에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형성돼 유전자 분석 산업 가치가 한층 커지고 시장 규모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직접 유전자검사 가능한 항목>

번호

검사항목(유전자수)

유 전 자 명

1

체질량지수(3)

FTO, MC4R, BDNF

2

중성지방농도(8)

GCKR, DOCK7, ANGPTL3, BAZ1B, TBL2, MLXIPL,

LOC105375745, TRIB1

3

콜레스테롤(8)

CELSR2, SORT1, HMGCR, ABO, ABCA1, MYL2, LIPG, CETP

4

혈 당(8)

CDKN2A/B, G6PC2, GCK, GCKR, GLIS3, MTNR1B, DGKB-TMEM195, SLC30A8

5

혈 압(8)

NPR3, ATP2B1, NT5C2, CSK, HECTD4, GUCY1A3, CYP17A1, FGF5

6

색소 침착(2)

OCA2, MC1R

7

탈 모(3)

chr20p11(rs1160312, rs2180439), IL2RA, HLA-DQB1

8

모발 굵기(1)

EDAR

9

피부 노화(1)

AGER

10

피부 탄력(1)

MMP1

11

비타민C농도(1)

SLC23A1(SVCT1)

12

카페인대사(2)

AHR, CYP1A1-CYP1A2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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