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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28일 대강당에서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무료체험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사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이 법령 이해 부족으로 무료체험방 등 광고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기 광고 관련 법령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광고 관련 법령 및 제도 ▲의료기기 광고 범위 ▲무료체험방 거짓·과대광고 사례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의료기기 업체들이 광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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