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탁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 기준 및 항목이 일부 변경된다. 한방분야 청구의 범위를 넓히고 완화의료수가도 급여 대상이 됐다.
최근 심평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보험 심사 관련 개정 내용을 전달받고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건강보험 기준 요양급여로 정해지지 않은 한방 첩약, 약침 등 진료항목이 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한방 첩약의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해야 하며, 1회 처방시 10일, 1일 2첩 이내에 한하여 산정한다. 약침술에 사용된 약제는 시술부위 불문하고 1회당 2000원으로 책정했다.
또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한정해 적용중인 ‘완화의료수가’ 역시 교통사고로 인한 기왕증 악화와 관련 가능성이 있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인정범위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에 한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집중 재활수가’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로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교통사고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완벽하지 못해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재가적응훈련관에서 실시하는 특수재활치료에 대해 설명한 후 ‘자동차보험 재가적응훈련계획 및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는 시범사업의 형태로 진행하는데 국립교통재활병원 내 재가적응훈련관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교통사고로 인해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집안 시설의 적응훈련을 통해 조속한 가정으로의 복귀를 도와 재입원을 감소시키고자 시범재활치료 항목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