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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업체를 차려놓고 인터넷에 가짜 성형수술 후기를 작성, 환자를 끌어들인 성형외과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홍보하기 위해 광고업체를 설립하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불법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성형외과 원장 김모(43)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 지시를 받고 함께 범죄를 저지른 홍보업체 직원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2월 병원 홍보를 전담할 광고업체를 직접 차리고 20여 명의 직원을 고용했다
이 광고업체에 근무하게 된 유모(32·여)씨는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김모(38)씨로부터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등 총 6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건 당 3500원에 사들였다.
김씨는 사들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인터넷에 가짜 성형수술 후기를 반복해서 올리도록 했다. 병원 광고 모델 활동을 조건으로 자신이 공짜 성형수술을 해준 사람들의 사진을 후기에 넣으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씨는 의료인만 볼 수 있는 환자관리시스템을 유씨도 볼 수 있게 해 입소문에 의한 환자 방문 경로를 확인하는 등 홍보 업무에 이용하기도 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1년 새 병원 매출이 50%가량 늘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개인정보를 팔아넘기고 외국으로 도주한 유씨 행방을 쫓는 한편 거짓 의료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