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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청구·환자유인 누명 벗은 '국제성모병원'
법원 "병원장·간부 2명 무죄" 선고···"노조·관련단체 주장 사실과 달라"
[ 2016년 06월 30일 10시 41분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이 누명을 벗게 됐다.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무혐의 판정에 이어 의료법 위반도 무죄 판결을 받은 덕분이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나경 판사는 지난 28일 환자유인행위 등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성모병원장과 간부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성모병원이 환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본인부담금을 감면한 것은 ‘직원 복지 차원’이라고 판단했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 질서를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 병원에서도 복지 차원으로 직원과 그 가족 등에게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환자 유치행사를 한 것만으로는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의 사건은 지난 해 3월 국제성모병원에서 퇴사한 간호사 A씨가 병원이 가짜 환자를 만들어 건강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하고 있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와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사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국제성모병원을 부도덕한 병원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천성모병원 노조 측이 한 언론사에게 인천성모병원에서도 이와 같은 인위적 환자유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사태가 확산됐다.


이후 보건의료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민주노총·인천시민대책위 등은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의 운영 주체인 천주교인천교구와 양 병원을 오가며 수 십 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여왔다.


하지만 이들 단체의 주장과 다르게 지난해 10월 인천지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병원의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및 허위부당청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직원 가족에 대한 진료비 감면에 대해서는 환자 유인행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하는 것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제성모병원은 이에 대해 항소, 이번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병원을 상대로 돈벌이경영·노조탄압·인권탄압 등을 주장, 여러 차례 집회를 주도한 보건의료노조와 관련 단체들의 불법행위도 드러났다.


지난 5월 보건의료노조 간부 8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이에 앞서 9월 7일부터 22일까지 ‘허위사실’을 담은 인천성모병원 불매운동 현수막과 스티커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 인천성모병원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이 불구속 공판 처분을 받았다.


또 노조지부장은 병원의 무단결근·지시 불이행·병원에 대한 재산상 손해 야기 등의 사유로 징계 해고 됐다. 이에 반발한 노조지부장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철회 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처리 됐다.


병원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데다 노조지부장 해고도 정당성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병원을 비난하는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환자 유인 행위에 따른 의료법 위반 역시 무죄 판결이 나와 이들의 일련의 행위와 주장이 모두 힘을 잃게 됐다”고 의미를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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