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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되자 의료계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지난 1월경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한 남성(29)을 대상으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이용, 골밀도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자 의협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제동을 걸었다. 이 검사의 오류와 위험성을 밝히는 내용을 SNS에 게시하는 등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은 즉각 난색을 표했다. 급기야 추무진 회장을 고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재현됐다.
추무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은 국민들에게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 진단 시연에 대해 의학적 오류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분명히 했다.
추 회장은 “특히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허위사실 아니라 공공을 위한 것이라”라고 해석한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에서 “의협의 해당 게시물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판결)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골자는 “국민들이 정확한 검사를 받고, 오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소인인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비롯해 한의사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풀이했다.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한의협이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 역시 한의협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의협 회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알리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밝혔
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법원 기각 결정 이후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석 오류 및 오진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의협의 활동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당하고도 공익적인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지난 1월 12일 골밀도측정 시연 당시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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