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6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의협, 의료계 고소건 검찰·법원 잇단 '패(敗)'
추무진 회장 불기소 처분···의료기기 사용 위험성 광고물 게재도 인정
[ 2016년 07월 01일 05시 35분 ]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일단락되자 의료계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지난 1월경 기자회견을 하던 도중 한 남성(29)을 대상으로 초음파 골밀도측정기를 이용, 골밀도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자 의협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며 제동을 걸었다. 이 검사의 오류와 위험성을 밝히는 내용을 SNS에 게시하는 등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한의협은 즉각 난색을 표했다. 급기야 추무진 회장을 고소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재현됐다.


추무진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은 국민들에게 김필건 회장의 골밀도 진단 시연에 대해 의학적 오류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분명히 했다.


추 회장은 “특히 의료법에 따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함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허위사실 아니라 공공을 위한 것이라”라고 해석한 것이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이유에서 “의협의 해당 게시물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판결)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골자는 “국민들이 정확한 검사를 받고, 오진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고소인인 한의협 김필건 회장을 비롯해 한의사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풀이했다. 주요 목적과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한의협이 해당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해 법원에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 역시 한의협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한의협 회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정확히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알리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밝혔
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법원 기각 결정 이후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며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석 오류 및 오진 위험성은 지속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의협의 활동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정당하고도 공익적인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지난 1월 12일 골밀도측정 시연 당시 “한의사가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어려운 내용도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한의협 김필건 회장, 의협 추무진 회장 고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