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1월 치른 제71회 한의사 국가시험 상에 출제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추후 채점 및 합격자 통보가 번복될 전망이다.
30일 법조계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등 취재결과, 최근 응시자 6명이 제기한 한의사 국시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행정심판에서 1문제 출제오류를 인정하는 ‘일부인용’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시원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 한문제만 오류가 인정됐다. 다만, 아직 재결서가 도착하지 않아 정답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복수정답 처리를 하라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후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시원이 항소할 가능성은 낮다.
이 관계자는 “관련 법률상 행정청이 항소는 못하게 돼있다”면서 “이를 뒤집으려면 많은 부담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시원은 지난 1월 15일 시행한 제71회 한의사 국시 합격자를 1월 26일 발표했다. 792명이 응시해 752명이 합격해 94.9%의 합격률을 보였다.
그러나 출제오류 인정에 따라 조만간 국시원이 지난 한의사 시험에 대한 채점 및 합격자 발표 통보 등을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 국시의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 한방 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해 결정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에서 지난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출제문제 오류가 36건 발생했으며 전산채점 프로그램 오류도 3차례 발생해 합격자가 정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