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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또 하나의 국장급 직위가 신설된다. ‘한시적’이라는 단서가 달렸지만 인사적체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한국의료 해외진출 증가에 따른 정부의 지속적인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조치로, 해외의료사업지원관 및 해외의료사업과를 각각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보건산업정책국 내에 국장급인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을 신설한다. 다만 직제 상으로는 보건산업정책국 산하에 편제된다.
즉, 보건산업정책국 내에 두 명의 국장이 배치되지만 기존 보건산업정책국장이 관리 책임을 맡게되는 구조다.
국장급 직위 신설에 따라 ‘과’에도 변화가 생긴다. 보건산업정책국 내 업무과는 당초 5개에서 ‘해외의료사업과’가 추가되며 6개로 늘어난다.
기존 해외의료진출지원과는 해외의료총괄과로 명칭이 바뀐다.
신설되는 해외의료사업과에는 과장 1명과 6명의 공무원이 추가 배치된다. 국장까지 포함해 총 8명이 증원되는 셈이다. 이 조직은 2018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해외의료사업과장은 아주‧미주‧오세아니아 지역에 대한 의료기관 해외진출사업 육성 및 지원을 담당한다. 국제협력은 물론 마케팅 지원까지 다각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조직개편 추진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방대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의료 관련 업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장급 보직이 신설됨에 따라 첫 해외의료사업지원관에 누가 낙점될지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