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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방에서 골프공 등으로 척추 지압 치료를 받다가 병원에 실려 간 30대 여성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피해를 당했다며 한약방 주인을 고소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로부터 ·한의사 자격이 없는 한약방 주인 B씨가 장기간 침술·척추 치료를 해왔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 중이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달 광주 북구에 있는 한약방 주인 B씨로부터 척추 치료를 받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남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전신을 비트는 마사지와 골프공 등을 이용한 척추뼈 지압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그 가족이 의사·한의사 면허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불법 진료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