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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시술을 받은 뒤 하반신이 마비된 70대 노인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씨(71)와 그 가족이 I의료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당 의사는 A씨 등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척추 변형과 골다공증을 앓던 A씨는 지난 2013년 바닥에 넘어진 뒤 I의료원에 입원해 풍선척추성형술을 받았다.
시술 4시간 뒤부터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은 계속 진통제 처방을 했고 결국 하반신 마비 장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I의료원에 4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시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담당 의사는 진통제를 투여하거나 엑스레이 촬영만 했다"며 "부작용을 우려해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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