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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2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지난 6월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및 산부인과·소아과 분야 6개 유형, 20개 사례다.
구체적으로 ▲내과분야 1개 유형(체내용 심박기거치술 등) 3사례 ▲외과분야 3개 유형(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11사례 ▲산부인과·소아과 분야 2개 유형(트렉토실주, 하기도증기흡입치료) 6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외과분야의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지난해 8월 비급여에서 요양급여로 전환돼 해당 수가 및 보험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공개키로 결정했다.
큰 틀에서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중추신경계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 환자에게 30분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 수가를 산정한다.
심평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이번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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