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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권한)도 없는데 뭘로 '비리 의사' 자체 징계하나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前 회장 "의협 행정력 부재·자정의지 부족"
[ 2016년 07월 04일 06시 49분 ]

최근 면허제도 개선 및 의사단체의 자율징계권 확보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자율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썩은 부위를 도려낼 칼(권한)과 결연한 자정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에서 개최된 면허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전 회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정관과 윤리위원회 규정으로는 비도덕적인 동료들을 조사하고 징계할 행정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전 회장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외부로부터 왜 비리 동료들을 징계하지 않느냐고 공격을 받을 때마다 자율징계할 권한도 없으면서 말만 해 왔다는 것”이라고 다소 뼈 있는 말을 던졌다.


그는 “한마디로 매번 공수표만 날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외부에서는 의협이 ‘제 식구 감싸기’만 한다고 비난한 셈”이라며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부끄러운 현 주소”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회장은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협의 구조로선 회원의 권익 추구와 징계가 함꼐 이뤄지기 힘들다"며 "징계권한이 없는 의사단체는 마치 ‘종이 호랑이’와 같다"고 비유했다.


여기에 의사 지도자, 교육자들의 전문직업성과 면허에 대한 개념이 바로잡히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목했다.


다만, 징계권한의 한계는 관(官) 주도형 정책이 낳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 전 회장은 “선진화된 사회일수록 전문가주의를 인정하고 강화시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이제는 정부가 좌지우지 하는 정책 및 제도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명진 회장은 “면허관리의 주체는 공공기관 성격의 면허관리단체가 돼야 바람직하다”며 “단기적으로 의사협회에 일정한 권한은 물론, 재정적 지원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협이나 정부 아닌 제3의 독립된 면허관리 기구 만들어야"


그는 “궁극적으로 면허관리 단체를 통한 면허관리가 정답”이라며 “의협에 면허관리를 맡기면 전문성은 있으나 공정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회장은 “반대로 정부가 맡아서 하면 행정력은 있으나 전문성은 없어 ‘통치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계하면서 “독립성이 확보된 제3의 기구(단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면허제도 개선책과 관련해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는 “예컨대, 동료평가의 목적이 예방적 기능이고 징계는 부수적인 것인데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며 “후속조치들이 징계 강화에만 편중돼 있어 예방적 기능을 수행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예방적 조치인 경고, 시정권고의 예방적 후속조치가 먼저 시행된 후 후속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시정명령, 보수교육명령, 특정진료정지,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 징벌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협이 앞으로 수행해야할 역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우선,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 개정과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이 전 회장은 “전문직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의학 전문직업성 교육을 통한 이론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리위원회 구성원의 전문화 및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의원, 학회, 개원의협의회, 각 소속 단체 임원 등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윤리위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면허관리 관련 법안 제정과 함께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사단체 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의 가치는 면허관리가 이뤄졌을 때"라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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