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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자의 폐업이나 신고 과정을 강화하고 신고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일부 제약업체가 휴업 중에 반품된 의약품의 사용기간을 임의로 변경 후 재포장해 판매,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했다.
또한 현행법상 의약품 제조·판매업자의 휴폐업 또는 재개업에 따른 신고 기간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로 신고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양승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제조업자 또는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폐업이나 휴업의 신고를 할 경우 적절한 처리 등의 조치를 한 뒤에 신고를 하도록 정했다.
여기에 재개업 신고를 할 때는 의약품 등 제조소의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 보유현황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고기간도 7일로 단축해서 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