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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이후 감염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가운을 입고 식당이나 카페 출입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최근 의사, 간호사가 의료기관 밖에서 수술복이나 진료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도록 정하고 있고, 감염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난해 메르스 발생 이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도 통과되며 의료관련 감염관리가 강화됐지만, 의료기관에서 입던 가운 등을 입고 외출하는 것에 대한 조치는 없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감염의 매개가 될 수 있는 물품의 소지와 이동을 제한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의료기관에서 감염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의 가운이나 진료복, 수술복을 입고 의료기관 밖으로 외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장의 조치 내역을 준수해 병원감염을 예방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