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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은 적격하며 합법적인 진료”라는 입장을 재확인시키자 대한의사협회가 “치협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해도 치과의사의 미간, 이마 등 안면에 대한 미용 보톡스 시술행위는 '불법'에서 '합법'으로 돌아서지 않는다”고 일축.
의협은 “치과의사가 의사보다 안면에 대한 교육을 더 많이 받으며 보톡스 시술 역시 충분한 경험이 있다는 주장 역시 논리적 근거없이 되풀이 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문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장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의 건강권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생각해 봤냐”고 반문.
특히 “치과의사가 미간, 이마 등 미용 보톡스에 쌍꺼풀 시술 등 안면부 시술을 가능케 하려다 정작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릴 수 있다”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이라면 그만큼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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