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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병원 내 다학제적위원회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상황이 발생해 긴급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사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공백을 곧바로 메꾸지 못한 이유에서다.
만약 추가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허가사항을 초과한 항암제 신청이 금지되는 등 제한을 받게된다.
최근 원자력병원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다학제적위원회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실제 적정진료지원팀 3급 사무기술원(팀장), 4급 사무기술원 각각 1명씩 항암제 사전신청 및 사후평가 관련 위원회 관리를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에 감사반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된 다학제적위원회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초과한 항암제를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지정된 병원 내 설치된다.
구체적으로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2명 이상, 혈액종양분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 이상, 암 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2명 이상,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1명이상으로 구성된다.
이 규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한 기준으로 운영 인력이 부족할 경우 허가범위 초과 항암제 신청이 금지된다.
다만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하며, 구성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신요법에 대한 신청이 제한된다.
6일 원자력병원 관계자는 “지난 2월 29일 퇴사한 혈액종양내과 의사의 빈자리를 곧바로 채우지 못한 행정적 오류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문제는 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3개월 유예기간 내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사전허가 항암제 신청에 제한이 걸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일부 기간동안 인력 누락이 있었던 점을 언급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향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통상 다학제적위원회 구성 및 의결과 관련 병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그만큼 위원회 구성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3개월 내 조치가 취해졌다면 별도의 제한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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