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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정부의 국정과제 및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부터 분만취약지 임신부들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한다.
분만취약지(37곳)에 거주하는 임신부의 경우 지원금(국민행복카드)이 일태아는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다태아(쌍둥이 이상)는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된다.
추가지원 기준은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일까지 3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게만 적용된다.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된 거소지 기준으로 반영된다.
| 구분 |
지 역 |
| 인천 |
옹진군 |
| 강원 |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 충북 |
보은군, 괴산군 |
| 충남 |
청양군 |
| 전북 |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
| 전남 |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 경북 |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 경남 |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7월 1일 이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분만취약지 임신부가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신청한 국민행복카드를 해지하거나 취소하고 다시 신청해도 추가지원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6월 30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임신부가 추가지원금을 받기 위해 카드 해지 후 7월에 재신청해도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
추가지원 신청방법은 내국인 임신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7일이내 발급)와 추가지원 신청서를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내국인 임신부의 행정정보 불일치 등 거주기간 미확인자에 한해 임신‧출산진료비 추가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받아 처리한다.
공단 관계자는 “금번 임신·출산 분야 급여확대로 분만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신부들의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부담이 줄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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