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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왜곡 치협, 조사용어 등 기본적 이해 부족”
의협, 여론조사 관련 비판···미용 보톡스 둘러싸고 입장차 첨예
[ 2016년 07월 08일 12시 53분 ]

대한치과협회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에 대한 의협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 여론을 왜곡했을 뿐 아니라 객관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며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최근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치과의사가 이마, 미간, 눈가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 시술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7명(75%)이 ‘시술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6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의협은 먼저 “치과의사가 마치 턱관절에만 보톡스 시술을 해 온 것처럼 적혀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당 문항은 보톡스 시술이 무엇이고 효과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문항”이라고 짚었다.
 

일선 치과의원에서는 이미 미용목적이 아닌 치과치료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강조하는 광고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치협은 ‘치과의사도 눈가, 이마 등 안면에 보톡스 시술을 해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상 치과의사가 치과치료 목적 이외에 이마, 눈가 등 안면 부위 미용목적의 시술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의협측 주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치과의사가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한다는 광고 관련 공익신고를 받아 이를 보건복지부 등 감독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 중 5건의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자격정지, 기소유예,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치협이 검찰에 고발된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 건은 대부분 무혐의였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면반박했다.


지난 2009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치과의사의 치과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등은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협은 “치협이 주장하는 무혐의 처분은 치과치료를 목적으로 게재한 성형관련 의료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 치과의사의 성형 목적의 보톡스 시술광고의 경우, 의료법 위반이 인정, 처벌이 내려졌다.


조사문항 중 ‘구강악안면이 의미하는 부위가 무엇인가’라며 국민들의 인식을 물어본 문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구강악안면에 대해 치협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외국은 구강악안면외과의사와 일반 치과의사의 임무범위가 다르다”며 “외국과 우리나라의 구강악안면외과 교육수련 정도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1002명 중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이 약200명에 지나지 않으며 국민을 대표하는 의견이라 볼 수도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설문조사라고 치협은 일축하고 있으나 이 여시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조사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응답률 21%는 총 통화 4855명 중 1002명이 응답을 완료했다는 의미”라며 “기본적인 조사용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론조사 전문회사들이 객관성과 중립성을 지키며 어느 한 쪽의 이해관계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의견 수렴을 하고 있음에도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치협에 재차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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