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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도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임용 가능성
식약처, 개방형직위 전환 입법예고···기존 약사 공무원 사실상 전담
[ 2016년 07월 08일 18시 11분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직위가 민간에 개방된다. 이에 따라 약사출신 공무원이 주로 맡았던 직책에 의사, 대학교수 등의 임명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식약처는 국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약처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 8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개정령안을 통해 식약처는 그동안 개방형 직위였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기준기획관, 식품영양정책국장 중 식품기준기획관을 제외하는 대신 의약품안전국장을 새로 지정했다.

 
그동안 ‘약무직’으로 불리는 약사 출신 공무원이 주로 맡아왔던 의약품안전국장 직은 감사 등을 통해 집중 감시를 받았다. 제약사들의 로비가 많은 직책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비리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방형 직위 변경 조치에 따라 해당 직위에 타 직렬 및 대학교수, 민간 전문가가 맡게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1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식약처 창조행정담당관(043-719-1454)에게 제출하면 된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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