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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입원거부 불거진 서울 A대학병원 '무혐의'
영등포보건소, 복지부에 실태조사 결과 보고
[ 2016년 07월 09일 07시 36분 ]

의료급여 환자 입원거부 논란에 휩싸였던 A대학병원이 억울함을 모면하게 됐다. 자칫 윤리성 문제로까지 비화될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입원거부 논란이 불거진 직후 관할 서울 영등포보건소에 A대학병원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진료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 만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들의 진실 여부 파악은 물론 실제 병원에서 진료거부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보건소는 A대학병원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보건소는 조사결과 ‘진료거부가 아니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영등포보건소 관계자는 “입원절차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으로, 진료거부는 아니었다”며 “의료진이 아닌 원무과 직원의 상담만으로 진료거부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해당 환자에 대해 의료진의 입원지시가 내려졌다는 얘기는 진료 의지가 분명하다”며 “입원수속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보건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결과서를 복지부에 회신했다.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무혐의’라는 의견서가 제출됨에 따라 A대학병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향후에라도 의료급여 환자 입원거부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계 유관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일선 의료기관들의 진료나 입원 거부 사례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 환자 입원 시 보호자, 보증인이 없는 경우 입원을 거부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는 의료법 상 진료거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환자의 진료권 보장을 위해 엄격히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의료진은 물론 직원에 의한 진료거부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드리웠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최근 서울 영등포 소재 대학병원에서 담당의사의 입원 지시에도 불구하고 원무과 직원이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의료급여 환자 입원을 거부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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