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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 안하고 수술 환자 사망···의사 '9000만원' 배상
1심 무죄와 달리 2심 유죄 판결, “수술 전 먹은 음식물이 역류해 기도 막아"
[ 2016년 07월 11일 12시 03분 ]

수술 후 환자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해 소송을 당한 의사가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마취 전 금식을 지시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 결과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부장판사 성기문)는 최근 망인 A씨 유족이 외과 전문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병원은 A씨에게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B씨는 망인 A씨를 엎드려 있는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직접 프로포폴 400mg을 정맥으로 투여해 수면을 유도하고 리도카인으로 국소 마취를 하면서 지방종 제거술을 실시했다.


A씨는 시술 도중 코를 심하게 골았다. 맥박과 산소포화도 수치가 감소하다가 심 정지 상태에 이르렀고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다. 인근의 종합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 측은 “B씨는 A씨의 금식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서 “그 결과 망인의 기도가 막혀 폐부종이나 폐허탈이 발생했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 과실이 없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엎드린 자세에서는 역류된 물질이 기도로 다시 들어가기 보다는 밖으로 흘러나가기 쉬워 기도가 막히기 어렵다”면서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기 전에는 엎드려 있었기 때문에 저산소성 뇌손상과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B씨는 흡인이나 기도 폐쇄를 예방하기 위해 금식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수술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에 있던 음식물이 역류하면서 기도가 막혀 심정지 및 저산소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금식 관리 소홀 외에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성미기자 ksm674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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