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7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20대 국회 1호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법' 발의
이정현 의원, 대표 발의···의무복무 미이행시 면허취소 가능토록 변경
[ 2016년 07월 11일 17시 15분 ]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은 11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을 비롯한 75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된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을 수정·보완해 다시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경찰대처럼 재학 중 학비 전액 국고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 부여 ▲시도별로 의료취약지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비율 선발 ▲공공의료분야에 우수한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특화된 국립보건의료대 설립 등이다.
 

당초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 내용은 ‘공공의료기관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로 변경됐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병역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나 의무장교 등으로 복무한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정하도록 했다.
 

이정현 의원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많은 여야 의원들과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농어촌, 오지, 외딴섬,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과 군인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국립보건의료대 법안 통과되면 순천 유력”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