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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은 11일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이 의원을 비롯한 75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만료와 함께 폐기된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을 수정·보완해 다시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설치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나 경찰대처럼 재학 중 학비 전액 국고 지원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 면허 부여 ▲시도별로 의료취약지 규모 등을 고려해 일정비율 선발 ▲공공의료분야에 우수한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특화된 국립보건의료대 설립 등이다.
당초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도록 한 내용은 ‘공공의료기관이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로 변경됐고,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병역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나 의무장교 등으로 복무한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산정하도록 했다.
이정현 의원은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많은 여야 의원들과 정부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농어촌, 오지, 외딴섬,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 주민들과 군인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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