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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갈라파고스 섬에 갇히지 않으려면 생체데이터 등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빅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미래 의료의 패러다임인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구현이 어렵다는 얘기다.
디지털병원수출조합(KOHEA) 이민화 이사장은 최근 열린 제3차 디지털헬스케어 글로벌전략 포럼에서 “개인정보 수집을 무조건 통제할 것이 아니라 활용 할 수 있도록 의료 규제가 새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화 이사장은 4차 산업의 본질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인 ‘O2O(Online to Offline)’이라고 전제했다.
데이터를 매개로 오프라인(Offline) 상품과 온라인(online) 서비스의 교집합이 이뤄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의미다.
이 이사장은 “의료 O2O를 구현하려면 핵심인 빅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IBM 왓슨’처럼 인공지능(AI) 기술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으려면 기계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하는데 국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로 인해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미국은 개인건강정보를 잘못 활용했을 때 처벌하는데 우리나라는 수집 단계부터 규제하고 있다”면서 “현재의 규제 개혁 방식으로는 도태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규제 방식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되, 잘못 활용했을 때 사후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추를 맞춰 빅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안이다.
이 이사장은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개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간 데이터를 개방할 때 이익을 주는 사회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O2O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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