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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모았던 의-한 간 협진 시범사업 대상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국공립병원이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한의대를 보유한 일부 사립대학병원들이 참여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오는 15일 '의-한 간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13개 참여 대상 기관을 공개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총 44개 기관이 참여를 신청했다. 특히 민간병원 38곳이 응모해 의료계의 반발을 무색케 했다.
복지부는 응모한 기관 중 국공립병원 8곳과 의-한 간 협력진료 건수가 많은 민간병원 5곳을 최종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했다.
국공립병원 중에는 △부산대병원 △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국립재활원 △서울시북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청주의료원이 참여한다.
민간병원은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나사렛국제병원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통합의료진흥원진인병원 △경희대병원 등 5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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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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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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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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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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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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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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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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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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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의정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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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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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재활병원, 서울특별시북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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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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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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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학교병원-부산대학교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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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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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한방진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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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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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주의료원-충청북도청주의료원부설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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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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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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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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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의과대학 산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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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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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국제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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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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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분당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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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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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료진흥원전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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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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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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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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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같은 날, 같은 기관, 의과 한의과 이용 시 한쪽은 비급여이던 것을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의-한 간 협진을 하더라도 한쪽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의-한 모든 진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약제의 경우 여전히 의과 또는 한의과 약제 중 하나만 급여로 인정된다.
참여기관 의사‧한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협진 대상 질환을 선정하고, 협진 프로토콜에 의해 진료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총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1단계 사업은 올 하반기, 2단계는 2017년 하반기, 3단계는 2018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의과‧한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제한을 완화하고 그 결과를 모니터링해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개발하게 된다.
2단계는 개발된 모형을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3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협진모형과 수가모형을 조정하고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부터는 참여 기관이 확대되고, 협진병원 인증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의‧한 협진 제도는 2010년 도입됐지만 병원들의 참여율이 4.6%에 그쳐 활성화 되지 못했다. 복잡한 협진절차에 비해 건강보험 적용 제한으로 유인효과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