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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억원의 개인 빚 때문에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청구한 의사가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운영하던 병원이 경영난에 빠지면서 4억5000만원의 빚이 생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총 1만회에 걸쳐 요양·의료급여를 거짓으로 청구하고, 1억9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자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진료기록부나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원 및 내원 일수를 늘려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국내에 머무르지도 않는 환자들을 실제 진료한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전문직인 의사가 공적 기금을 편취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의사로서의 지식과 자격을 범죄에 적극 활용한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의사 자격을 박탈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