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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 접수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감사를 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12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건’ 관련 감사원이 감사 실시를 결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도적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이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등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29일과 5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익감사청구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 사무총장 전결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게 된다.
감사가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이를 마무리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건에 대해 여전히 감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시행을 미룬 상황”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시민사회단체 측의 공익감사청구 두 건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의 정부부처 과실에 대한 것으로, 검찰 수사와는 대상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검찰 수사는 옥시 등 기업에 대한 수사다. 검찰이 정부부처에 대한 수사 확대를 결정한 것은 7월 11일인데 감사원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감사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요한 사안임에도 감사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감사원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감사원은 감사결정을 미루는 이유와 감사 실시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