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7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수술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유령수술 '제동'
공정위, 수술 참여 '주치의 실명' 등 기재···"의사 책임소재 규정"
[ 2016년 07월 12일 14시 40분 ]

앞으로 의료기관이 수술할 의사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유명한 의사 대신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이른바 ‘유령(대리) 수술’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시술 등 각종 동의서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을 통해 공정위는 참여의료진 항목을 신설해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진료과목을 기재토록 했다.


환자의 상태나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이유를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이 자의적으로 주치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환자의 진료', 주치의의 질병·출산 등 일신상의 이유'와 같이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변경되는 사례를 표준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수술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히 주치의를 바꾸거나, 수술방법이 변경 또는 수술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그 이유와 수술의 시행 결과를 설명토록 했다.


표준약관에는 환자에 대한 의사의 설명 확인과 동의 조항도 신설했다. 의사가 수술이나 시술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설명했음을 확인,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이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의 추가 가능성'을 추가했다.


복잡하게 구성된 설명사항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별로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변경된 표준약관은 환자에게 동의서 사본에 대한 교부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요청 시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의사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환자의 알권리와 집도의 선택권 등 자기결정권 보장을 통해 공정한 의료계약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유령수술' 사기죄 적용여부 촉각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