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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초음파 급여화 시행···발등의 불 의료계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등 반발 거세, "태아 성장도 확인 못해"
[ 2016년 07월 13일 12시 56분 ]

“변화무쌍한 산모가 진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도 15회 중 7회만 초음파 가능하고 8회부터는 초음파로 태아의 성장과 안전도 확인하지 못해선 안 된다.”
 

산모 초음파 급여화 시행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현장 의사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정부가 이 제도를 강행하고 있다며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3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출산의 90% 이상이 개원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일부 개원의 대표가 산부인과의사들의 입장을 정하는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지만 논의 결정 구조에서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복지부와 학회 일부 교수 중심의 일방적인 논의 결정 구조에서 정작 분만을 담당하는 개원가 회원들은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는 분만의 4.2%와 임신관리의 1.42%가 이뤄지고 있다.


비대위는 “사실상 일방적인 산모 초음파 급여화 논의가 당사자인 개원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며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특별한 합병증이 없는 산모의 경우, 보통 외래진료시 15회 정도 방문한다는 것이 비대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의 계획대로라면 급여화를 하면서 15회 중 7회만 급여화가 인정된다.  


비대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산모도 반대하고 산부인과의사도 반대하는 제도”라고 맹비난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초음파 급여화 횟수 제한을 즉각 폐지해야 된다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이다.


비대위는 “특히 산모 초음파 보장성 강화의 취지에 맞게 산전 초음파 본인부담율은 현재 정상분만과 같은 수준
으로 책정하거나 최소 제왕절개 부담률과 같은 5%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대위는 "건강권을 위협하는 이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모든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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