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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줬다 뺏는 기초연금제도’ 개선
"기초연금법 기준 연금, 기초생활보장법 소득산정 기준서 제외 추진"
[ 2016년 07월 13일 13시 00분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승조 의원이 12일 줬다 뺏는 기초연금 개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상희, 김정우, 민병두, 박남춘, 송옥주, 안규백, 오제세, 윤소하, 이언주, 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현 제도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받은 액수만큼 삭감되는 방식이다.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양 의원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액을 기초생활보장법 소득산정에서 제외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49.6%에 달하는 노인빈곤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양승조 의원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 65세 이상 38만여명이 기초연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출산·고령사회로 급격히 진입하고 있는 만큼 노인빈곤문제해결과 노인복지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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