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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시킨 수술 수입이 월(月) 6000만원을 초과할 때 고객이 집도의로 알고 있는 경우는 5%, 집도의로 알고 있지 않은 경우는 2%를 지급하기로 규정한다.”
이는 대리수술 혐의로 재판 중인 강남 모 성형외과 의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 이 곳에서는 상담 업무와 수술 업무를 구분해서 각각의 과정에 의사들에게 ‘셀프 인센티브’ 및 ‘기본 인센티브’, ‘테이큰 인센티브’를 부여했던 것으로 확인.
셀프 인센티브란 해당 의사가 환자와 수술 상담 후 실제 집도까지 했을 때 월급의 5%를 추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이 상담만 하고 수술은 다른 의사가 했다면 기븐 인센티브, 다른 의사가 상담한 환자를 수술했을 때는 테이큰 인센티브를 3%와 2%로 나눠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열린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어떤 인센티브가 몇 퍼센트냐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는 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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