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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구조 개선을 위해 기능을 분리하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찬진 변호사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적 개편방안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공급자와 함께 정하는 건정심의 구조적 모순 문제를 지적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재정운영위원회와 건정심으로 이원해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부담율과 부담액에 대한 사항은 가입자 중심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로 이관해 보험료율과 함께 결정하도록 하는 게 건보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재정운영위를 보험료율 조정과 본인부담금률에 관한 사항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격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건정심의 정책 결정으로 직접 영향을 받는 국민들이 건정심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찬진 변호사는 “건강보험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은 참여할 수도, 방청할 수도 없다”며 “전혀 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고 심지어 국회도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정심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민사회단체도 건정심이 가입자를 배제하고 있고 공급자에 편향돼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건보공단 노조 이문희 정책위원장은 “가입자가 건강보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는 건정심이 유일하지만 결정구조상 공급자 편향성을 갖고 있으며 실무상으로는 심평원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건정심은 사회적 합의체나 자문기구로 존재해야 한다”며 “가입자위원회에 건정심의 권한을 이관해 가입자가 수입과 지출구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도 “가입자 대표성 강화를 위해 위원선임에 대한 객관적 근거규정과 민주적 선임과정을 마련해 정부의 권한 집중을 해소하고, 가입자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