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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공단, 재고부품 사용 유공자 보청기 논란 진화
"3월부터 완제품 납품 방식으로 개선" 해명
[ 2016년 07월 14일 17시 53분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최근 MBC뉴스의 ‘유공자에게 준 보청기, 알고 보니 ‘재고부품’으로 제작’ 제하 보도와 관련, “3월부터 ‘완제품을 주문해서 납품받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다.
 

또 “국가유공자가 이미 지급받은 보청기 성능에 문제가 있거나 사용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 중 청각장애를 갖게 된 국가유공자들을 대상으로 보청기를 무상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재고 부품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공단은 중앙보훈병원이 2000년까지 보청기 부품을 납품받아 직접 보철구를 제작해 왔다고 밝혔다.
 

이후 민간업체의 기술력이 인정돼 완제품 제작은 보청기 제작업체에 주문하게 됐고 보청기 부품은 검수확인, 적기공급 등을 위해 계속해서 납품을 받아 보관하면서 보청기를 제작·지급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납품 방식이 복잡하고 불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3월부터 보청기 부품을 납품받아 보관하지 않고 완제품을 납품받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미 납품받은 일부 부품의 경우 제작업체에서 완제품으로 만든 후 이를 재검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 사용해 왔지만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전량 반납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최근 유관기관에 ‘보청기 취급’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보청기 제작업체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관 중인 부품을 공급받아 제조한 후 재납품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의료기기 원자재·완제품, 재고 관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영민기자 yym048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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