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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인 1개소법 위헌 판결나면 변호사·약사도 줄소송"
건보공단 김준래 변호사 "이중개설 금지 의료법 조항 합헌" 강조
[ 2016년 07월 14일 05시 46분 ]

헌법재판소 결정을 앞두고 있는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위헌으로 나올 경우, 다른 직역들에서도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일명 네트워크병원 측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청구한 것은 ‘의료법 33조 8항’으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병원 측은 지난 3월 헌재 공개변론에서 ‘어떠한 명목’으로 라는 부분이 ▲명확성의 원칙 ▲평등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전문연구위원인 김준래 변호사[사진]는 14일 의료전문지 법원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과거에 의료법은 ‘의료인은 1개소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해 오히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됐는데, 해당 조항에 ‘어떠한 명목’과 ‘운영’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보다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면 과거 의료법은 더더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의료법 조항의 ‘어떠한 명목’이라는 문구는 다른 법에서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변호사법 21조 3항에서도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공인회계사법 12조 2항도 ‘공인회계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명문화 돼있다.
 

김 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나면 수많은 직역들의 관련된 모든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이 된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의료인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약국 개설과 관련한 문제로 까지 이어질 수 있어 타 직역에서도 유사한 헌법소원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기존 의료법 조항에서 ‘개설’만을 다루다가 ‘운영’이라는 내용이 추가된 것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네트워크병원 측은 ‘운영’ 의미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노무사도 공인노무사법에서 ‘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운영’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운영의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개설과 운영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의료기관 개설이 되면 곧바로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변호사법 등에서 개설이나 운영을 구분하지 않았다고 해서 별개가 아닌 것이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의료법 33조 8항과 함께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의료법 4조 2항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이 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의료법 4조 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는 의료인의 기본적인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때 명목상의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의료법 33조 8항과는 또 다르게 의료법 4조 2항의 위헌여부도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결국 이번 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때 국민이 그 중심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의료인은 최선을 다해 진료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책무에 전념하지 못하면 국민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게 된다. 국민 건강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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