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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순복음교회 예배실에 설치된 라디안 AED
자동심장충격기(AED) 전문 제조업체 라디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교회, 성당, 사찰 등 종교시설에서의 AED 설치가 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AED 등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라디안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설치의무 대상시설의 설치가 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종교시설의 설치 및 문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한 라디안은 종교시설에 대한 AED 설치 뿐 아니라 AED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법에 관한 교육도 적극 진행할 계획이다.
김범기 대표는 “1분 거리 내에 AED가 설치돼 있어야 급성 심정지가 왔을 때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며 “라디안 AED가 종교시설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3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라디안은 올 상반기에만 6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라디안 측은 “하반기부터 유럽에 수출이 시작되는 만큼 올해 100억원 이상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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