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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무사 배치보다 간병지원인력 필요”
서울대병원 송경자 간호부장 “업무 위임 재량권도 간호사에게 부여”
[ 2016년 07월 16일 06시 00분 ]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시행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 배치보다는 간병지원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업무는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보조, 기본적 일상생활 업무를 보조하는 행위를 수행한다’로 돼 있다.
 

그렇지만, 현행 간호조무사 1인당 평균 40명의 환자를 돌봐 환자들의 일상생활 보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대병원 송경자 간호본부장은 최근 서울의료원에서 열린 환자안심병원 3주년 심포지엄에서 "간호조무사보다 간병지원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기존의 간호사 1:5, 간호조무사 1:40, 간병지원인력 병동당 최대 4명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모델을 간호조무사를 제외하고 간호사 1:5, 간병지원인력 1:10 또는 1:20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송 간호본부장은 “간호조무사를 배치하지 않고 간병지원인력을 1:10이나 1:20으로 배치해서 환자의 일상생활 보조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말했다.
 

기존 보조인력과의 갈등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에 간호조무사 인력이 추가될 경우 업무할당에 있어 혼선과 역할 갈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송 간호본부장은 “간호보조인력 간 역할 갈등은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치료 분위기 조성과 환자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한 간호조무사 수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사실은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간호지원인력에 대한 업무위임 등에 대한 재량권이 간호사에게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현행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침에서는 ‘간호조무사에 위임 가능’, ‘간호조무사에게 전적인 위임’ 등 업무 위임 범위를 정하고 있다.
 

송 간호본부장은 “환자안전 측면에서 업무의 전적인 위임은 부적절한 용어다. 간호사 책임하에 간병지원인력에 대한 위임이 가능하다”며 “더불어 간호는 간호사가 지원인력은 간호사 판단으로 위임할 수 있어야 한다. 각 병원 상황에 맞게 병동구조에 맞게 지원인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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