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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법을 발의하면서, 국립보건의료대 설치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 설치 법안은 ▲공공의료대학의 학비 전액을 국고 전액 지원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 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사면허 부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는 면허취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해당 법안에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순천에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지만, 그동안 이 의원이 순천 지역 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온 것을 볼 때, 순천 지역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처럼 20대 국회 첫 의대 신설 법안이 발의되자 국회에서도 관련된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 목포의대 설립 필요성을 역설해온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국립보건의료대 정책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최근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에 특화된 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정부 방안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이번 복지위 예산소위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을 발의한 다음날인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우선, 윤 의원은 복지부 측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이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질의했고, 복지부 측은 교육부와 협의 중인 상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소하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 설립에 대해 부처 간 협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설립을 추진한다’는 확정적인 표현을 썼다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공공의료 대학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 측은 국립보건의료대 설치 법안과는 별도로 목포의대 설립을 위한 여론 조성과 입법 활동을 준비 중이다.
이에 곧 의대 신설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 여론을 수렴한 뒤 의대 신설과 관련된 법안까지도 발의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립의대 신설법과 같은 의대 단독 설립을 위한 법안보다 지역 균형 발전적인 차원에서 입법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윤소하 의원실 관계자는 “목포대는 지역 유일의 국립대인데 지방국립대 활성화 차원에서 목포의대 설립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보건의료대 설립과는 별도로 어느 지역에 의대 설립이 더욱 절실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대 설립과 관련해 목포에 대책위도 구성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관련 토론회도 준비 중”이라며 “관련 법안도 발의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토론회로 의견을 수렴한 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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