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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을 비롯해 난임치료 휴가제 도입 및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치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최근 난임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난임치료 휴가를 신설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난임부부는 임신이 성공할 때까지 고비용의 보조생식술을 여러차례 시행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으로 보조생식술 시술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지원 대상자 소득과 시술 횟수 제한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인공수정시술·체외수정시술 등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을 건강보험에 적용토록 명시했다.
다만 난임 시술비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 부담이 발생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따라 본인 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난임부부가 치료 과정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으로 인한 우울증 등의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박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난임치료 휴가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특히 박 의원은 난임 치료가 임신과 출산처럼 예측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진단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난임 부부는 연 90일 이내로 난임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나눠 사용하거나 의사 진단에 따라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들도 난임치료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광온 의원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치료 부부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