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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항암제 넥시아 조제시설 허가 '위법'
감사원, 전의총 공익감사 수용 실시···엔지씨한의원 폐업 등 퇴출 수순
[ 2016년 07월 19일 06시 25분 ]

한방 항암제 '넥시아(NEXIA)'가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단국대학교 내 설립된 넥시아글로벌센터 폐업에 이어 조제시설 허가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단국대학교 융합의료센터 내 개설된 엔지씨한의원의 조제실 제제 제조품목 신고와 관련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전국의사총연합이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당시 전의총은 468명의 청구인단을 모집해 ‘넥시아’ 제조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공익감사 청구를 수용한 감사원은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감사인원 3명을 투입해 본격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총 4개의 핵심 쟁점 중 3개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종결처리했고 나머지 1개는 해당기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먼저 감사원은 경기도 용인시가 종합병원이 아닌 한의원이 제조하는 한약제제를 의료기관 조제실 제조품목으로 인정한 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엔지씨한의원이 조제실 제제를 제조할 수 있는 종합병원 또는 한방병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소홀하게 검토한채 허가를 내줬다는 얘기다.

 

실제 용인시에 제출된 민원신청 문서를 보면 기관명을 단국대학교병원으로 기재했지만 붙임 서류로 함께 제출한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제조품목 신고서’에는 엔지씨한의원으로 표기했다.

 

즉, 용인시가 관련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년 7개월 동안 자격없는 엔지씨한의원이 조제실제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용인시는 “조제실 제제 관련 업무 처리 경험이 전무한 탓에 해당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과오를 시인했고, 감사원은 ‘주의’ 처분으로 갈음했다.

 

다만 감사원은 전의총이 제시한 나머지 3개 사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하지 않은 제제를 조제실 제제에 해당한다고 확인해 줌으로써 엔지씨한의원 내 넥시아 조제가 가능했다는게 전의총의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넥시아가 조제실 제제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 결과를 회신했을 뿐 엔지씨한의원이 조제실 제제 제조 대상기관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식약처가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 성분을 함유한 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넥시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한 게 아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단국대학교병원이 엔지씨한의원을 대리해 조제실 제제를 신고한 것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조제실제제 신고‧수리 업무를 지자체가 담당하도록 한 제도 역시 국회 의결 등 절차를 거친 정책결정 사항인 만큼 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라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한편 단국대학교 융합의료센터 내에 개설된 엔지씨한의원은 지난 1일부로 폐업한 상태다.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박사를 특임부총장으로 영입해 센터를 설립한 지 3년 여 만이다.

 

이와 관련한 입장을 듣기 위해 최원철 박사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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