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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수익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보관된 재단 계좌에서 2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인천 M의료재단 대표이사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M의료재단 대표이사 A(5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의사인 A씨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재단 수익금 등을 보관하던 은행 계좌에서 총 146차례에 걸쳐 1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금 일부를 자신의 개인 주택 공사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재단 계좌에 든 국고보조금 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 관련 국고 보조사업으로 인천의 한 지자체로부터 20억원을 지원 받아 회계 관리를 총괄해 왔다.
재판부는 "A씨는 재단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28억여원을 횡령했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단 운영에 상당한 개인 자금을 투입해 실제 재단에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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