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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 치료가 소수 지정병원에 국한돼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기위해 2014년과 2015년에 각각 2억4,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예산을 다 쓰지 못해 불용 처리했다.
김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지원이후 지원 예산 4억9,000여만원의 약 10%인 4,900여만원만 집행됐고, 같은 기간 지원 받은 피해자는 26명에 불과했다.
당초 여가부는 2년 동안 300명을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일부만 지원한 것이다.
김 의원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직접 해당관청이나 상담소를 찾아 간병비 지원신청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껴 또 다른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지원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의 다른 의료 바우처 제도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수혜자가 지원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성폭력 피해자도 모든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해 별도의 번거로움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은희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전반을 피해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