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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상담을 받으러 온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A(65)씨에게 벌금 700만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자신의 진료실에서 성형 상담을 받으러온 20대 초반 여성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성형수술 상담 중 해당 여성의 허벅지를 만졌을뿐만 아니라 "1500만 원인 수술비를 600만 원으로 깎아주면 나에게 뭘 해주겠느냐"며 "바깥에서 다섯 번만 만나면 수술비를 깎아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 및 A씨 스스로 인정한 진술 등에 비춰보면 A씨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두 번 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무릎 위를 쓰다듬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이 불분명해 A씨가 실제로 그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이 판사는 "A씨가 저지른 추행 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거짓이라며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형외과 전문의로 유명한 A씨는 관련 논문과 책을 쓰고 TV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