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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보장성 강화 아닌 의료산업화 지향”
우석균 위원장, 19일 국회 토론회서 원격의료·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지적
[ 2016년 07월 19일 21시 00분 ]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이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다 의료산업화에만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박근혜 정부 4년,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시절 4대 중증질환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을 내걸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박근혜 정부에서 하락이나 답보상태에 있다. 반면 비급여 의료비가 전체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표의 보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외쳤지만 보장률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원격의료와 같은 의료산업화에만 몰두해있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원격의료는 1,2,차 시범사업을 했지만 시범사업 전체가 어떤 결과를 보였는지, 시범사업 설계는 어떠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공개된 내용조차도 원격의료에 의한 효과인지 의사 상담이 늘어나는 개입 효과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IT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 부분의 접목이 의료 질 향상 도입에 도움이 된다는 대전제에는 동의할 수 있다. 다만 IT 기술의 의료부문 도입에는 안전성, 의학적 효용성, 비용 효과성 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그러나 원격의료로 대표되는 유헬스는 신성장동력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도구로 무리하게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IT와 의료가 융합되는 의료정보화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를 위한 건강정보 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구공동체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의료법상 의료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생성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근 발달된 기술을 활용해 기업 등에서 자체적으로 생성, 관리하는 건강정보에 대해 규제가 미치지 못한다”며 “원격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행 시 자체적으로 생성, 수집되는 건강정보에 대해 규제 장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연구위원은 “건강정보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민간, 공공기관 등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생성되는 모든 종류의 건강관련 정보에 대해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도 “각종 의료민영화 사안에 대해 입법부의 견제와 대안 제시가 절실하다”며 “이를 위한 대안입법, 상위법 강화 등의 요소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 국장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의료법 개정안(의료법인 인수합병, 원격의료 허용) ▲건강서비스 관리법 등의 폐기를 촉구했다.
 

이러한 보건의료정책 비판에 대해 정부는 의료가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동화, 정보화가 되면서 제조업에서 고용유발계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분야에 의료가 포함된 것은 의료가 노동집약도가 높은 산업이고 고용 여력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원격의료에 대해서는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지만 전체 내용은 발표한 적이 없다"며 "2차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평가한 적 있는 만큼 그에 대해 공개하고 논의할 시간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승원기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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