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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의료기기 벤처 창업가로 알려진 배병우 전 인포피아 회장(53)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공모해 회삿돈 20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됐다.
배병우 전 회장은 성공한 벤처 창업가로 이름을 날렸다. 1996년 이민화 당시 메디슨 사장(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의 도움으로 인포피아를 창업한 뒤, 2007년 6월 코스닥시장 상장에 성공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주관하는 ‘코스닥 히든챔피언’과 중소기업청의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되며 강소기업으로 승승장구했지만 지난 5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코스닥 상장폐지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횡령과 배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배 전 회장을 지난 15일 구속했다.
배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30억원 상당의 자사주 25만주와 현금 10억원 등 40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처가 소유의 회사와 허위 납품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160억원 가량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유통업체와 혈당측정기 공급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배 전 회장의 불법 행위는 지난해 5월 경 회사 전 감사의 내부 고발로 드러났다. 당시 그는 인포피아의 경영권과 보유 지분 16.23%를 에이치투에이치파트너스에 253억원을 받고 팔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에이치투에이치파트너스 대표 이 모씨는 인수 잔금을 치르기 전인 지난해 7월 인포피아 대표로 선임됐고 올해 1월 배 전 회장 보유 지분을 시장에 매각했다. 에이치투에이치파트너스는 무자본 M&A 세력으로 밝혀졌다.
이 대표는 인포피아 자사주 86만주를 임의로 처분해 156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회사 현금 20억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로 지난 달 구속됐다.
검찰은 배 전 회장이 무자본 M&A 세력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불법 행위를 조사해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