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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암치료제 ‘넥시아’의 효능검증 활동과 관련해 6명의 한의사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연합회는 한방치료제의 임상적 효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합회는 “넥시아의 효능 논란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관련기관 및 단체 중 누구하나 과학적, 임상적 검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넥시아 복용에 월 300~4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효과 때문에 환자들은 혼란 속에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합회는 직접 소속 5개 환자단체 대표 5인으로 구성된 ‘넥시아 검증위원회’를 발족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넥시아 효능 검증을 요구하며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연합회의 이런 활동에 대해 한의사 6명이 나서 안기종 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이후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세 차례에 걸친 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무혐의 불기소처분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연합회는 “해당 한의사들은 무고성 형사고소로 환자단체의 활동을 방해했다”며 “안기종 대표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11개월 동안 사회적·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 것을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방 항암제에 대한 복지부의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한다”며 “명확한 근거없이 의료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일부 약제의 실태가 파악돼 더 이상의 암 환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