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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 6명, 간호조무사 2명이 8~36개월간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해 해당 직종의 필요 종사자 수가 부족했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속였다.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1억9900만원 부당청구 적발됐으며 23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 B요양원에는 수급자 3명이 2~6개월간 총 385일 동안 입소했으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현원 대비 요양보호사의 수가 부족했으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청구했다. 결국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33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 C요양시설은 위생원 1명이 25개월간 고유 업무가 아닌 조리원 등 다른 직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생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직종 가산금액 청구를 했다. 이 역시 내부종사자의 신고로 5500만원의 부당청구가 드러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을 받는 요양시설의 부당청구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인력기준을 허위로 신고해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올 상반기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90명에 대해 3억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신고포상금은 부당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부당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상금(최대 2억원)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 최고 금액은 23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4월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이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과 포상금 지급액은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24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 포상금 지급건(‘09년~’16년 상반기)의 신고인별 부당적발금액 (단위 : 건, %, 백만원) |
| 신고인 |
포상금 |
% |
부당적발금액 |
% |
포상금 |
% |
| 계 |
698 |
100 |
26,416 |
100 |
2,363 |
100 |
| 내부종사자 |
506 |
72.5 |
22,257 |
84.3 |
2,079 |
88 |
| 수급자 및 가족 |
63 |
9 |
740 |
2.8 |
74 |
3.1 |
| 일반인 |
129 |
18.5 |
3,419 |
12.9 |
210 |
8.9 |
2016년 상반기 공익 신고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조사결과, 93개 기관에서 52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고 이 중 내부종사자의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액이 44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금액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으로 내부종사자 신고에 의한 부당적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 요양심사실 관계자는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장기요양보험에서 의료인력 허위신고를 적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일일이 현지조사를 나가지 않으면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내부자 신고가 가장 명확하고 빠른 방법 중 하나이다. 이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내부종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포상금은 부당금액의 규모에 따라 신고인별(내부종사자, 수급자·가족, 일반인)로 구분해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공익신고는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전용전화(033-811-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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