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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환자 선택권 부여 구체화
민관추진단, 인공호흡기 착용 등 계획서 양식 논의
[ 2016년 07월 22일 13시 44분 ]

<사진, 드라마 닥터스의 한 장면>

“혹시 잘못되더라도 연명치료는 하지 말거라. 내 나이도 있고, 고생하고 싶지 않다.”


인기리에 방영 중인 의학드라마 ‘닥터스’에서 국일병원 홍두식 이사장이 아들인 신경외과 홍지홍 교수에게 건넨 당부의 말이다.


이 드라마의 장면처럼 환자 스스로 연명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천신만고 끝에 국회를 통과한 관련 법률이 오는 2018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사회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호스피스-연명의료법 후속조치 민관추진단’을 구성하고 하위법령 마련에 나섰다.


22일 개최하는 추진단의 두 번째 회의에서는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에 관련된 사항과 호스피스 서비스 영역 확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에 대한 진료 여부를 환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는게 핵심이다.


추진단은 또한 새롭게 호스피스 대상을 포함된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비암성 질환에 대한 진료매뉴얼 마련도 모색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추진단 의견을 수렴해 오는 연말까지 호스피스 연명의료법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2017년에는 본격적인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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