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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재활병원협회가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재활병원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12월 29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까지 진행되면서 국내 재활병원 제도 정착에 기대감을 높인다는 분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2일 재활병원을 의료법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있는 장애인복지법 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재활병원협회(회장 우봉식)는 “환영과 함께 지지를 표한다”며 반색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우리나라는 회복기 의료체계 부재로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후 기능 회복의 결정적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안 발의로 향후 우리나라의 회복기 의료체계 정립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우봉식 회장은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니는 ‘재활난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며 “협회는 앞으로도 재활치료 환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